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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

by @㉾º◎⊙ 2023. 1. 25.

2023년 기초노령연금 인상,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연금을 말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단독가구 : 2,020,000원 이하 (2022년 180만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이하 (2022년 288만원)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간단하게 말해서 단독가구의 총 소득이 월 202만원, 부부가구의 총 소득이 월 323.2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월 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소득을 말하는데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가 있는데 물론 세전소득 기준이다. ex) 월급 300만 원 일 때 기본공제 108만 원을 제하면 192만 원이 되고 여기에 30% 추가공제하면 1,344,000원으로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이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 방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만일 1958년 7월 생이면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깜빡하고 10월에 신청하게 되면 7월부터 10월까지는 받지 못하므로 손해일 테니 무조건 만 65세 생일전까지는 신청하도록 하는 게 좋다.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한데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 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해당자는 그 계약서 등이며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등은 방문하여 작성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관공서에서는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60일 이내에 서면 통보를 하는데 탈락 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나 소득과 재산 평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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