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1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준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하지만 1월에 등록하려고 대기하던 중 1월이 되기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보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할 수도 있으니 판매 준비를 미리 해놓자는 생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 받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간단요약 1.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https://edu.khsa.or.kr/user/Main.do) 에서 교육을 이수한다. (수료증 필수) 2.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한다. 또는 직접 구청 위생과에 사업자등록증, 교육수료증, 신분증을 들고가서 판매허가증을 직접 신청 가능하다. ※ 근데 이것도 1월에 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12월에 등록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처럼 내년 1월..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