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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준비

by @㉾º◎⊙ 2022. 12. 26.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하지만 1월에 등록하려고 대기하던 중 1월이 되기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보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할 수도 있으니 판매 준비를 미리 해놓자는 생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 받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간단요약

1.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https://edu.khsa.or.kr/user/Main.do) 에서 교육을 이수한다. (수료증 필수)

2.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한다. 또는 직접 구청 위생과에 사업자등록증,

    교육수료증, 신분증을 들고가서 판매허가증을 직접 신청 가능하다.

 

    ※ 근데 이것도 1월에 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12월에 등록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처럼 내년 1월에 또 수수료가 발생

        한다고하여 대기중이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교육 이수하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허가증이 꼭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육은 매년 1회 교육을 갱신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

 

1. 교육생 등록하여 회원가입을 진행

2. 건강기능식품(신규)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신청

3. 일반판매업(신규) : 학습시간 2시간, 수강료 : 2만원, 학습기한 : 결제 후 30일

4. 수강료 2만원 결제하기

5. 수강 완료 후 시험 합격하기 

6. 수료증 출력, 다운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하기

1. 정부24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검색

2.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발급하기

3. 개인정보, 사업자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첨부 후 "민원 신청하기"

4. 수수료 납부하기 28,000원 정도 한다.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가 붙는다.)

5. 민원 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민원센터에서 연락이 온다.

6. 보건소에서 통신판매업등록증 보내주기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다고 한다.)

7. 정부24 마이페이지(My GOV)에서 발급완료 된 문서를 다운 받는다.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가 마무리 되었다. 사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수수료를 뭐 이렇게 많이 내는지... 앞으로 이것 말고도 신고 할 것들이 아직 많다. 식품판매허가,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 등등 이것도 수수료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래도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기도하고 재미있기도 하다. 

 

내년 1월부터 시작 될 쇼핑몰 사업이 차근차근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준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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