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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

by @㉾º◎⊙ 2022. 12. 26.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수입식품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을 못했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다. 아직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 신고를 진행했다. 하나하나 신고하고 판매허가를 받는 행위가 조금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중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만 받아서는 안되며 수입식품판매허가까지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수입식품은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라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일단 있어야 한다니 준비한다.

 

간단요약

1. 한국식품산업협회(https://www.kfia.or.kr/) 에서 교육을 수강한다.

2.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에 신고 및 허가를 받는다.

 

한국식품산업협회

1. 한국식품산업협회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신청하여 강의를 수강한다.

2. 수강료 2만원, 강의시간 4시간, 추가교육도 있으나 4강까지만 수강하면 수료 가능

3.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신청'을 눌러 교육 시작

4. '필수'라고 표기된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5. 강의 수료 후 수료증 다운

 

식품안전나라

1.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한다. (개인사업자)

2. 메인화면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수입식품 등' 클릭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 클릭

3.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서 다운로드 > 신청

4. 민원접수등록 빈칸 채우기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인)

5. 첨부파일에 교육수료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후 신청한다.

6. 수수료 28,000원 결제 (이것도 카드결제 시 수수료 부과)

 

 

아니..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에 이어 또 수수료가 나간다. 이건 뭐 시작도 하기전에 계속 돈만 나가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제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만 남았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준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하지만 1월에 등록하려고 대기하던 중 1월이 되기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보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할 수도 있으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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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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